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비대상 |
|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대상 |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사람)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그 비율만큼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부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주체를 판단하려면
- 자금 출처 확인: 보험료 납부 자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납부 주체 판단
- 과세 가액 산정: 피상속인과 보험료를 나누어 냈다면 피상속인 부담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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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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