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있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금을 수령한 개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금 수령자가 보험료 납부자와 동일하고 지급 누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 보험금 수령자가 보험료 납부자와 다르고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 가능 |
보험금 지급 정보의 통보와 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명세서(지급 사실을 적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은 제출된 명세서와 신고 내용을 대조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세금을 누락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 후에 결정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신고 적정성 점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수령인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점검
- 결정 통지 여부 확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세금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해당 기간 내 국세청의 결정 통지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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