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라도 한국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재산의 범위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복수국적자인 수증자가 한국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가능 |
|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소재 주식만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불가 |
거주자 판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는 수증자의 거주자 신분에 따라 과세 대상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 여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두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 공제 요건과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거주 기간 183일 이상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공제 제외 확인
- 연대납세의무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납부 의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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