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게 신고된 증여세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승낙이 없는 증여는 무효이므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고 증여세가 신고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승낙한 경우 | 취소 불가 |
| 본인 모르게 타인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 취소 가능 |
증여 계약의 성립 요건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신고한 경우 해당 계약은 원인무효(법적 효력이 없음)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세금 정정 요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 신청: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신청
- 증빙 자료 준비: 본인의 승낙 없이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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