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나 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에는 수용가격(공익 사업을 위해 강제로 매수하는 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부담부 증여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확인
-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
-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 증여 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전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인정되나요?
아파트와 달리 매매 사례가 적은 토지나 상가도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