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후 상속세가 부과될 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10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분을 가산하여 계산을 진행합니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 당시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실제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산정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 인수분 제외: 채무 인수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액 공제 범위에서 제외
- 공제 한도액 점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한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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