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가액은 얼마로 산정하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가산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담부 증여 재산의 상속가액 산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증여일 당시의 부동산 시가 확인
  2.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 채무액 확인
  3. 증여일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4. 산출된 무상 증여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채무액을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해당 금액이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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