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액 공제를 위한 객관적 입증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채무는 국가나 금융회사(금융 업무 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서 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전체 증여재산가액 산정
-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 확인
-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인수한 채무액만큼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 인수 채무액
채무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 인수 입증: 국가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준비
- 증여세 부과 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채무의 실제 인수 사실 증명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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