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세율은 단일 30%가 아니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0% 세율은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재산과 함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10% 세율 적용 |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 30% 세율 적용 |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 세율 적용 |
증여세 과세표준별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대가 관계가 있는)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부담부증여 시 세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채무액 객관적 입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이 입증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구간 점검
- 전체 세부담 판단: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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