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차감이 허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관련 채무로서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해당 금액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채무액 차감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객관적 인정 항목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해당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인지 확인
- 객관적 증빙 준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실제 인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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