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자산을 증여할 때 해당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보며,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세무상 과세 구조와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부담부증여는 상대방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며,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 취득으로 보아 각각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과세 표준 기준 |
|---|---|---|
| 증여세 | 수증자 |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
| 양도소득세 | 증여자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
| 취득세 | 수증자 | 채무액은 유상 취득, 나머지는 증여 취득으로 산정 |
가족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채무 인수 추정 배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취득세 증빙: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에 해당하므로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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