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신고 의무는 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의 증여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신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자의 유상 양도로 보아 신고 진행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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