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 가액 및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 준비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서식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증여 시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을 사용합니다.
부담부증여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매매사례가액 증빙이나 감정평가서 등 가액 확인 서류 첨부
- 채무 사실 입증 서류: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준비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증여자의 제적등본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제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액 입증
- 개인 간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와 이자 지급 증빙 등을 통해 사실관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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