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 명의 대출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였음이 입증되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것이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증자 본인의 채무였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자녀 명의의 대출금을 승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명의 대출이나 부모가 이자를 지급해 온 부모의 실질적 채무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직접 사용해 온 자녀 본인의 채무인 경우 | 불가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채무 공제 여부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누가 채무를 부담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수증인 명의 대출이라도 증여자가 이자를 지급한 실질적 채무자임이 확인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 채무 인수 사실 증명: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금융회사 확인 서류나 이자 지급 증빙을 통해 증명
- 채무 귀속 관계 점검: 대출금 실제 사용처와 이자 납부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확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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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인 명의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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