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에서 증여계약서에 부담채무를 명시하지 않아도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여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융기관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법령이 정한 객관적 방법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에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채증명서로 실제 인수 사실을 입증한 경우가능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며 계약서에 채무를 명시했으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불가

채무 인수 사실의 객관적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한 객관적 방법으로 인수 사실이 증명되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위해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려면

  1. 부채증명서 발급: 금융기관 채무인 경우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인수 여부 확인
  2.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 증빙: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채무 존재 입증
  3. 객관적 증빙 서류 구비: 배우자 간 증여 시 채무 인수 추정 배제 요건 충족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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