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면제한도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등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관계에 따라 다음 금액을 공제하며, 이는 10년 동안의 누적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증여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채무 인수 인정 여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객관적 인정 사유 해당 여부 점검
  • 과거 증여 내역: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누적액 확인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축소 기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으면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부담부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