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인수액 공제를 위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처럼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확인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출
채무 공제와 합산 과세를 판단하려면
- 채무 공제 여부 판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채무액이 국가 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인지 확인
-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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