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 증빙 서류로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액 공제 범위와 입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임대보증금(빌려준 집에 대한 보증금)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국가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감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과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산정
-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과 임대보증금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기관별 증빙 서류 준비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 지급 증빙: 국가나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빌린 채무인 경우 준비
- 객관적 인정 항목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국가·금융기관 채무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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