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와 현금증여를 합쳐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가액 부분만 현금증여와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차례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은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고 10년이 지난 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불가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과 과세가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법정 한도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 동일인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동일인 증여 여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에 해당하므로 10년 이내 합산 대상인지 확인
  • 부담부증여 채무액: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공제 대상 가액에서 제외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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