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32억 원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32억 원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약 7억 6,400만 원, 자녀만 있으면 약 9억 9,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3.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을 공제한 22억 원에 대해 7억 6,400만 원을 산출
  4.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한 27억 원에 대해 9억 9,000만 원을 산출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여부: 상속공제 적용 가능성 확인
  2. 유증 가액 및 수증자: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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