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원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약 7억 6,400만 원, 자녀만 있으면 약 9억 9,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을 공제한 22억 원에 대해 7억 6,400만 원을 산출
-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한 27억 원에 대해 9억 9,000만 원을 산출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여부: 상속공제 적용 가능성 확인
- 유증 가액 및 수증자: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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