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 상속 시 배우자 유무와 상속 비율에 따라 약 4억 4,000만 원에서 17억 9,00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 17억 9,000만 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면 세액은 약 4억 4,00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계산 전 배우자 유무와 실제 상속 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50억 원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차감
- 공제 후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
- 배우자가 없는 경우 45억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약 17억 9,000만 원을 산출
- 배우자 공제 30억 원 적용 시 15억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약 4억 4,000만 원을 산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공제 적용: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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