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후 매각대금이 상속세액에 미달하면 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각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 처분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경매 후에도 상속받은 다른 재산 가액이 남아있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납부하여 남은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경매를 통한 강제 징수 금액이 전체 세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는 납부 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고유재산 압류 주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징수가 어려울 경우 상속받은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압류될 가능성 확인
- 실제 상속 이익 확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차감하여 본인의 납부 책임 한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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