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공동명의나 가등기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

부동산 공동명의는 자산 가액 분산을 통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효력이 없어 그 자체로 상속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전환은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상속세 절세 가능
피상속인이 허위 채무를 근거로 부동산에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상속세 절세 불가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과 실질과세 원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적인 귀속을 중시하는 실질과세 원칙(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중시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채무 용도를 점검하려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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