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이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을 통해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을 통해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명의를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최초 협의를 통해 1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공동상속인이 공동명의 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하여 1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공동상속인이 공동명의 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협의하여 1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재분할(다시 나누는 것)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명의를 변경하려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 신고기한 확인
- 해당 기간 내에 재분할 및 등기 절차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변경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상속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부동산이 아닌 예금이나 주식 같은 다른 상속 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