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 구입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5,000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성인 자녀가 1억 5,000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고 미성년자라면 10년간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됨에 유의
- 특례 적용 기간 점검: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 합산 공제 한도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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