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더 비싼 부동산을 매수할 때 차액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기존 부동산 매도대금은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전체 매수대금에서 매도대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를 소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억 원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15억 원의 부동산을 새로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차액 5억 원 중 4억 원을 본인 소득으로 입증한 경우미해당
차액 5억 원 전체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해당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면 그 자금을 증여(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보유 재산을 처분한 대금은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되므로 매도대금을 제외한 차액이 과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려면

  • 자금 출처 인정: 기존 부동산 매각대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재산 처분 사실을 증빙하여 인정
  • 자력 취득 인정: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나머지 20%는 자력 취득으로 인정하므로 입증 가능 금액을 확인
  • 자금 출처 점검: 입증되지 않은 차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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