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또는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거래 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간 저금리 대출은 적정 이자(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 매수자는 거래 지역과 금액에 따라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주택 가격 상승 우려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세제 및 대출 규제 지역) 내 주택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규제지역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때만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과 증여재산가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저금리 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증여세가 부과되는 자산 가치)은 다음 산식으로 산출
- 산식: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액
- 예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이익이 1,380만 원(3억 × 4.6%)이 되어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점검하려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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