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 중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 전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10년 동거 및 무주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잔금 수령 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 무주택자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하여 주택 상속
  • 공제액 산정: 공제 한도인 6억 원 범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가 공제되는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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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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