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을 빌릴 때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이 인정되더라도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증 없이 자금을 받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금 전체 증여세 부과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타인으로부터 무상(대가 없이) 또는 적정 이자율(법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가족 간 대출 증명: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보존
-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연간 이자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가요?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출 원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를 정기적으로 이체한 내역이 없으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간주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