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와 이전 시점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이 유리하며, 자산이 크고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혜택과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간 명의이전은 시점에 따라 상속과 증여로 나뉩니다. 두 제도는 공제 한도와 취득세율(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상속세 (사후 이전) | 증여세 (생전 이전)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한도 | 최소 10억 원(배우자·일괄공제 합산) | 10년간 합산 6억 원 |
| 취득세율 | 2.8% (농지 외 부동산) | 3.5% (무상취득) |
상황에 맞는 명의이전 방식을 선택하려면
- 자산 총액 확인: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공제 혜택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상속 방식 고려
- 이전 시점 점검: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 시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시점 확인
- 매도 시기 유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인다면 이월과세 기간이 지난 후 매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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