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어도 자녀 등 상속인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이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나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에 따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됨)되는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 등 상속인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절히 적용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무신고 시 일괄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5억원이 일괄공제되므로 해당 금액을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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