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인 경우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7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사망 7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상속인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재산만 가산하며,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 가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사람의 자격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 적용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사전증여 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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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사전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사망 전 5년이 지났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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