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시 사전증여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인 경우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7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사망 7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상속인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재산만 가산하며,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 가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사람의 자격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 적용
  2. 증여세액 공제 점검: 사전증여 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사전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사망 전 5년이 지났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