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 부동산 가액을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상속개시일 기준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확정
  2.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액을 차감
  3.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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