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율과 각종 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의 구성과 요건에 따라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과 상속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율과 공제 기준을 정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세율비고
1억 원 이하10%과세표준의 10% 적용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공제 항목주요 내용 및 한도
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공제
인적공제자녀·65세 이상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별도 계산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 선택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액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6억 원 한도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선택: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인적공제 합산액 중 더 큰 금액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유의: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여부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공제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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