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의 구성과 요건에 따라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율과 상속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율과 공제 기준을 정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적용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한도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인적공제 | 자녀·65세 이상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별도 계산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 선택 가능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6억 원 한도 |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선택: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인적공제 합산액 중 더 큰 금액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유의: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여부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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