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 자체가 아닌 현금을 상속받는다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 등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 상속인 A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주택 대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법령상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현금을 정산받았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속등기부등본 확인: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직접 상속받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판단
- 협의분할 합의 내용 점검: 주택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는지 점검하여 공제 제외 대상 구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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