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경매 가액 등이 없으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시가는 매매가액(실제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수용가격(보상으로 받는 금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공공기관 매각 금액)을 포함합니다. 평가 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및 요건 |
|---|---|
| 상속재산 평가 기간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기준 |
| 증여재산 평가 기간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기간 기준 |
| 감정평가 인정 원칙 |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 적용 |
| 감정평가 인정 예외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가액 인정 |
감정평가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감정기관 요건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 가능
- 감정평가 적정성 확인: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여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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