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용가격(보상 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등 상속재산가액을 평가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차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실제 상속액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적용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상속공제 적용 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뺀 범위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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