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세 납부 시 매매금액과 공시지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매가액이 있다면 공시지가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매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상속 부동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격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
  2. 해당 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 점검
  3. 매매가액이 없으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활용
  4. 위 가액들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으로 시가 인정 가능 여부 확인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 사용 요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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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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