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는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 상속등기 후 처분 가능 |
상속세 납부 의무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등기(부동산 명의 변경)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사망 등 상속의 시작)된 때에 성립합니다. 「민법」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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