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득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는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토지를 자녀에게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시효취득 요건을 갖추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시효취득한 부동산을 성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해당 |
증여세 과세 대상과 시효취득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부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해 소유권을 얻는 제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시효취득 이후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는 행위는 별개의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수증자가 성년 자녀라면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 적용
- 시가 확인 및 평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우선 확인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증여 시점 판단: 「민법」상 소급효와 관계없이 실제 증여 계약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
- 증여재산 가액 합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이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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