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부담부 증여의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0년 단위로 증여를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절세 실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부동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액 확인
-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계산
- 증여자가 넘긴 채무액 부분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출
-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소득세 발생액을 비교하여 최종 세 부담 분석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절세 효과 극대화
채무 인정 요건과 증여 이력을 확인하려면요
- 채무 인정 요건: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 확인 및 합산 과세 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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