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서 검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증여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증여계약서(증여 의사를 적은 문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
- 증여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 수령
-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등 부동산 표시 증명 서류 준비
- 증여자의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와 수증자의 신분증 지참
-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 제출 및 등기 완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첨부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고 진행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
- 신고 및 납부 방법: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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