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현재의 부동산 가액(재산의 가치)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관계 확인: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세액공제 혜택: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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