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수증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도 함께 부담합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천만 원을 공제
-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소재지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재지 점검
- 채무 인수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채무 인수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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