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과 등기 이전을 거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의 5단계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증여 소유권 이전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 증여계약서 작성
- 관할 시·군·구청에서 증여계약서 원본과 사본 검인
-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납부서 발급
- 금융기관에 취득세 납부(일반적으로 3.5% 적용, 「지방세법」)
- 관할 등기소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증여세 신고 절차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빙 서류 준비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 진행
-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과 서류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증빙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첨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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