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성년인 수증자가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 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최근 10년 이내 증여 사실이 없고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면제
5년 전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추가 증여받은 경우과세

증여재산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됨을 확인
  2. 잔여 공제 한도 파악: 10년 이내 동일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한도 파악 후 적용
  3. 증여 원인 점검: 명의신탁재산(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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