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감정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으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만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비주거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 추가 납부 미대상 |
| 국세청이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높은 가액을 결정한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증여재산 시가 평가와 감정가액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전문가가 매긴 가치)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확인한 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으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국세청 감정평가에 따른 가산세 부담에 대비하려면
- 과소신고가산세: 국세청 감정평가로 세액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
- 감정평가 대상: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90%에 미달하는지 주의
-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납부 시 이자 성격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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