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이내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미해당
성인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해당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존 증여 내역: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 확인 및 합산
  • 수증자의 납세 능력: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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