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 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수용·경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매매나 감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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