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간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을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인정합니다. 해당 기간 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평가기간 내 해당 부동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가액을 적용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시가로 인정 가능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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